
식약처 기준 광고·표시 사전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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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·건강기능식품·일반식품 광고 문구를 식품표시광고법·화장품법·고시와 실제 적발 사례에 대조해, 어느 문장이 왜 걸리는지 클레임 단위로 판정합니다. 조문과 사례를 근거로 달고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함께 냅니다.
- 올리기 전에 잡으면 단어만 바꾸면 되고, 올린 뒤에 걸리면 문구·디자인·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
- 제품의 인허가 상태를 기억합니다 — 같은 문구라도 주원료가 MSM이면 적법하고 홍삼이면 위반입니다
- 텍스트와 숏폼 영상 모두 검수하며, 보통 20초 안에 끝납니다
